'배당확대, 임원보수한도 제한' 국민연금 의결권 대폭 강화...재계,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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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왼쪽부터)가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의 도입 방안 초안 발표를 듣고 있다.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에 재계 우려가 더 커졌다.

'경영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좁고 모호하게 규정해 국민연금이 회사 고유 영역인 경영 행위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 경영 참여는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재계가 걱정한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도 '옥상옥'으로 작동해 정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를 열고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지침을 말한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에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2020년까지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반대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반대가 거셌던 사안은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기업 이사회가 후보추천을 요청하면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중 후보추천 방식과 인력풀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 주주권은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고유한 영역인 경영에 대해 주주가 회사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주주제안과 주주총회소집 요구 외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법령해석을 토대로 주주제안과 주주총회 소집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고 간주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사회가 요청한 경우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국민연금 관련 인사와는 무관한 자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규정한 경영참여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밝힌 일반적 주주권행사가 사실상 주주 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 청구 등 경영참여가 가능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사협의회 측은 “일본은 경영참여 목적 행위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회사 주주총회 또는 임원에 대해 제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경영참여 목적 행위 인정범위에 대해 일본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권행사를 검토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수탁자책임위는 중요 의결권 결정과 주주권행사 원칙·범위 등을 검토하고, 기금본부가 수행하는 주요 주주활동을 승인·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여 기관과 가입자의 추천으로 위원회가 채워지는 만큼 투자자 의사보다는 특정 정치 성향을 이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오늘 발표한 수탁자책임위의 구성은 옥상옥인 것 같다”며 “스튜어드십코드는 정치행위가 아닌 투자행위인 만큼 배당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이익률(ROE) 중심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6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도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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