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국,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벌금 50만파운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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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이 수천만명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에 벌금 50만파운드(약 7억원)를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회 정보위원회(ICO)는 “페이스북이 '디스이즈유어라이프'라는 퀴즈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알렉산드르 코건 박사에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최대 870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1998년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코건 박사는 이 정보를 데이터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넘겼다. 이 기업은 영국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정보를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ICO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제3자와 공유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CA 측에 불법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CO는 코건 박사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다미안 콜린스 ICO 위원장은 “이와 유사한 다른 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페이스북은 내부 조사 결과를 ICO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당국은 CA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전달됐는지 조사 중이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ICO는 물론 미국 등 다른 나라 조사에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ICO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ICO는 최종 결정 전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ICO는 앞서 페이스북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대표적 영국 브렉시트 옹호자인 애런 뱅크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주목하고 조사를 확대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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