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촉구... "범법자될 판"

경영계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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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소상공인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출 수 있다”며 “저성장시대 노동정책은 고용활력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사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제시한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다”며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날 업종별 최저임금 관련 대표 애로 사례도 발표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제품 특성 상 야간 및 휴일 공사가 많은 업종”이라며 “공사가 집중될 때는 부득이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도 호소문을 통해 “사업 업종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법집행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을 일괄 시행한다면 물류운송유통사업자는 사업을 그만하던지 범법자가 되던지 둘 중 하나”라며 “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완급을 조절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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