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폭행'에 소년법 폐지 재점화…표창원이 전한 폐지 불가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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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쳐

관악산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중학생 B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폭행이 이뤄진 노래방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장난을 쳤고, 폭행 이후에는 "그냥 감옥에 들어가 살겠다"며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에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20년이 최고 형량이다.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불붙자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인터뷰를 통해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과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소년법 개정을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