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이찬오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이찬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변명으로 인해 전 부인 김새롬에 대한 이찬오 세프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소'는 이찬오의 마약 사건을 두고 여러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한 기자는 "이미 이혼을 했는데 이찬오씨가 마약에 손을 댄 이유가 이혼과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다"며 "이 발언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찬오가 비난받을 때 김새롬은 침묵했다. 이건 기본 에티켓"라고 이찬오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또한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건 '너 한 번 죽어봐' 이런 느낌이 들어 비겁하게 느껴진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기자는 "이게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예의냐"며 "이찬오 셰프 마지막이 좀 씁쓸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