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해 최고 금리 연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주의사항은 우대 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또 2009년 1월부터 통장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