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내년 9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예탁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분석해 수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11월말까지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권리가 인정된다. 기존의 증권예탁, 권리행사 등 예탁증권 관리서비스도 변경·통합된다.
예탁원은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전자증권 수수료(안)을 마련해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