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운영, 이렇게!" 중기부, 매뉴얼·운영규정 표준안 공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개념부터 운영규정 표준안까지 담았다.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사내벤처 활성화로 혁신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사내벤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여건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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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는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분야 개척이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기업 내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을 두는 제도다. 사업다각화, 신제품·신규개발 효율화, 신사업 활성화 여건조성, 우수인력 유출방지 등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조직 유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내 최대 포털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 역시 삼성SDS 사내벤처에서 시작했다. 포켓몬고(Go)로 유명한 나이앤틱 역시 구글 사내벤처 출신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선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신한카드 등 대기업과 휴맥스, 인바디 등 중소·중견기업,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공기업 22곳을 운영기업으로 선정하고 사내벤처를 발굴하면 정부와 기업이 1대1 매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언론 보도되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사내벤처 제도 도입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다”며 “제도 도입 시 기본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매뉴얼에는 사내벤처 추진 시 고려사항과 운영여건 조성,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방안, 사내벤처팀 구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 사내벤처팀 액셀러레이팅, 최종점김 및 후속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앞서 사내벤처를 도입한 대기업에서 수립한 운영규정과 육성 체계 등을 토대로 삼았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나 액셀러레이팅 기본 방향, 시제품 제작 및 중간점검 등 사내벤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육성 활동을 제시했다. 사내벤처 사업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실패하더라도 원소속 복귀나 재도전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언급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사내벤처 분사 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하면 출연금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고, 동반성장지수를 부여한다. 오는 8월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운영 매뉴얼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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