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삼성전자 vs 애플, 7년 분쟁 종료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전을 시작한 건 2011년 4월이다.

애플은 디자인특허와 상용특허 등 7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두 달 후 삼성전자도 애플이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반격하며 양사 갈등은 깊어졌다.

이듬해 8월, 지방법원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3년 3월 지방법원은 이 중 4억1000만달러 계산이 잘못됐다며 재산정을 명령했고 배심원은 이를 2억9000만달러로 수정, 총 9억3000만달러로 배상액을 조정했다.

2014년 3월 법원은 배심원 평결대로 삼성전자가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9억3000만달러에는 디자인 3억9900억달러, 상용특허 1억5000만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억8000만달러가 포함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는 외관(크기·모양)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영구히 보호받는 지식재산권 일종이다. 제품 외형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자유경쟁 침해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사각형태와 평평한 디스플레이, 손에 잡기 편한 크기 등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는 무죄로 부분 파기한 후 1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제품 외관은 사소한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로 영구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1심 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부분 판결로 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우선 지급했지만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조9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6년 대법원은 삼성전자 상고 신청을 인용하면서 2년 동안 디자인 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달 배심원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환송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2015년 지불한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이 3억9000만달러이기 때문에 평결대로라면 아직 1억4000만달러가 남게 됐다.

결국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배상액 조정 소송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 애플과 합의하면서 7년 소송은 막을 내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