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맥주 주류세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는 세부 방침과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용량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업계에 미칠 영향과 손익여부 계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27일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정부의 맥주 세재 개편 방안에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 맥주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불평등한 경쟁 상황이 개선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이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내 맥주 제조업체가 수입맥주에 비해 고용과 투자에 많은 비용을 할애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다.
특히 올해 1월 미국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수입맥주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관세도 폐지될 예정으로 국내 업체 고심이 커지고 있어 주세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받는 차별을 해소해야 하며 단순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합리적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방식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 절차가 되서는 안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B 맥주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국산 맥주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안이 검토돼 왔지만 국제 무역 간 통상마찰 우려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발목이 잡혀왔다”며 “국부 유출 방지 차원에서도 미봉책이 아닌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년 주세법 개정 영향으로 급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시 주세법은 직접 양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소매 판매가 가능했던 법률을 외부 유통이 가능하게 허용되며 수제맥주 전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제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 진입장벽이 높아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이같은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의 건의안에는 수제맥주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세재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생산량 기준 미만인 영세업체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수제맥주 업체로서는 종량세 전환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