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7월부터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CS&E)를 시행한다. PCT는 단 1회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다. 협력심사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로써 국내 기업은 출원한 국제특허 획득 가능 여부와 시기 등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PCT 협력심사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