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화재' 사망자 4명…'치밀한 범행' 형량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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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캡쳐

전북 군산 주점 화재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 당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가 22일 오전 2시10분께 숨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유독가스를 마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모 씨(58)가 오늘 새벽 병세가 악화돼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지난 17일 이 모 씨(58)는 군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를 벌인 뒤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씨는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출입문을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범행 당일 오후 6시로 확인됐다. 용의자가 불을 지르기 전까지 3시간 30분 넘게 주점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 범죄는 방화죄와 실화죄를 고의여부에 따라 구별하고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사망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군산 주점 화재 용의자 이씨의 경우 계획 범죄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4명, 부상자가 30명으로 인명피해도 상당히 중한 상황이다.
 
사상자가 많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돼 이씨의 재판 형량도 무거울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