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中企 기술보호 적극지원 나서…'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지원' 사업 진행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서울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SBA측은 산하의 SBA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SBA의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해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관련 상담컨설팅 역량을 높임과 더불어 외부전문가 5인 구성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지원금 상향 등으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여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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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총 50건의 분쟁 및 애로사항 해소를 목표로 두고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 지원'과 '감정서 작성 지원' 등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 지원'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건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응방안 컨설팅부터 경고장 작성·정보제공 작성·심판소송 대리인 비용 등을 사후지급 형태로 지원한다. (기 소송사건, 소송주체-신청인 불일치, 패소가 명백한 사건 등은 제외)

'감정서 작성 지원'은 심판 소송 전 기술보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 변리사와의 1차상담 이후 변호사·변리사·공학박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의 심층컨설팅 및 가감정서 작성은 물론, 심판소송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지원' 사업은 자금력과 정보력 부족에 따라 대기업의 무단도용·내부기밀 유출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와, 해외수출 및 특허보증을 위한 침해여부 판단 등·독자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학목 SBA기업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센터 역량을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최근 개정된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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