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12월까지 받아야...업계 준비 미흡 '비상'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오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검사를 받은 업체가 적어 무더기 처벌이 우려된다. 기업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사용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대기업 1차 협력사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많아 국내 로봇 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 생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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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업용 로봇(3개 이상 다관절 로봇)을 설치한 기업 가운데 사업장 안전 검증을 받은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든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 2년마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용 로봇을 사용해 온 사업주는 유예 기간인 올해 12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당 수십~수백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해 로봇 사용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안전검사 주체인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기존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장 가운데 안전검사 신청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 가운데에서도 이를 받지 않은 곳이 많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 2525곳에서 3만4870대가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산업 자동화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산업용 로봇을 도입한 사업장이 이 조사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산업용 로봇을 도입한 사업장 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준비가 안 된 것은 물론 검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곳도 많다”면서 “대기업 1차 협력사조차 안전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로봇 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 예산을 배정,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21일 개최한 '산업용 로봇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안전 대응 세미나'에서 안전검사 컨설팅을 이르면 7월 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용은 정부 지원금 80%, 사업주 부담 20%다. 이와 함께 펜스 없는 협동로봇 설치를 위한 인증, 산업용 로봇 최초 도입 및 고도화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이사는 “중소기업은 인력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안전검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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