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아내보다 주당 약 12시간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육아를 위해 시간제 근무로 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4시간이다. 비맞벌이 가구(46.7시간)보다 4.3시간 적은 수준이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의 취업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주당 취업시간은 6세 이하 아이가 있을 경우 40.7시간, 7~12세 43.2시간, 13~17세 43.8시간이다.
남녀로 구분했을 때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경우 남편은 주당 46.5시간 근무하는 반면 아내는 34.8시간 근무해 격차가 11.7시간에 달했다. 남편과 아내 간 근무시간 격차는 7~12세 7.3시간, 13~17세 6시간으로 자녀 나이가 높아질수록 좁혀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때문에 맞벌이 비중이 낮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간 근무시간 격차가 컸다”며 “아내가 일을 하더라도 육아 등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있는(유배우) 가구는 1222만4000가구로,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45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전년대비 9만가구 감소(-1.6%)했고,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도 전년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44.6%로 집계됐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