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해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해 회계산업의 발전을 꾀하겠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두 번째 임기를 개시하며 이처럼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최 회장은 연임 일성으로 올해 10월 31일을 기해 '회계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말 6+3 감사인 선임제도,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선임시기 단축 등 회계업계가 요구하던 각종 회계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만에 공포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최 회장은 “2018년 11월 1일은 회계개혁법안의 중심인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회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회계 관련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회계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회계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법안 시행에 맞춰 외부감사 관련 회계사 행동 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회계 개혁 성공 여부는 회계업계에 달려있다”며 “감사시장을 혼탁하게 하거나 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감사 공영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 회장은 “국가 세금이나 국민 비용이 직접 투입되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 부문 감사는 오히려 후퇴하는 실정”이라며 “현행 사적자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임기는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년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