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범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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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이 전면 허용된다. 전국 아파트 1만5000여 단지(약 930만 세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 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다. 국무조정실은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할 수 있다.

CCTV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930만 세대가 넘는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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