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정부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뿐 아니라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영세·중소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종전 신용카드 외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구매카드 제도는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3년 도입했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를 의무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로 한정돼 정부와 거래하는 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직불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2.5%,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이다.
기재부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도입·사용되면 정부구매카드 주요 사용처인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카드사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다른 카드사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원활히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지침을 배포하고 각 부처 담당자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