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가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발행 대상도 업력 기준이 없어지고 상장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마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간 발행 한도가 현행 7억원에서 15억~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가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업자 규제도 완화한다.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자문을 허용하고 중개 비용도 중개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법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투자자 보호 수단은 강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을 마련해 숙려 이후 투자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크라우드펀딩협의회는 펀딩 성공기업 285개사와 중개업자 14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김태성 모헤닉게라지스 대표가 초대 회장, 예탁결제원이 간사기관을 맡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