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금융그룹 통합감독 첫 타깃 미래에셋...지주사 전환 두고 갈등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사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삼는 주된 이유는 금융회사 내부 거래로 인해 계열사 간 동반부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 역시도 미래에셋 계열사가 조성한 펀드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으로 몰아줬을 것이라는 혐의가 배경이다.

미래에셋그룹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 미래에셋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비은행 금융회사까지도 은행지주처럼 마찬가지로 감독하기 위한 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지만 사실상 삼두 체제로 구성된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국책은행과 외국계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은 이미 금융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4년전 우리금융지주 해체로 인해 은행 모회사 체제로 돌아갔던 우리은행도 최근 다시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지주사 체제는 여타 지배구조에 비해 소유구조가 단순해 이익과 손실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이 손쉽고 의사결정과 업무 배분 효율성도 증대된다.

반대로 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권익이 상충할 여지가 크다. 미래에셋을 비롯 금융그룹 통합감독대상에 포함된 금융회사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는 과거 공정거래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적의 수단인 듯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다”며 “지주사 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대안 없이 무조건 지주사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지배구조원이 2016년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핵심 원칙에는 주주 권리와 이사회 기능,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등을 명확히 공시해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주사 체제가 그나마 회사 책임 여부를 가장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주사 체제가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