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회생기업 인수 시 기업결합은 '사후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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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회생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 신고 절차가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회사가 회생기업 채권을 출자전환 해 주식을 취득할 때 필요한 기업결합 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사전신고 대상일 때에는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주식취득일 전까지 기간에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주식취득일이 인가일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아 의도치 않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 대상이 돼 주식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면 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신고요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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