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법원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은 수정헌법 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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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뉴욕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정책 발표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트위터를 즐겨 써왔다. 자신에게 직접 트윗을 날리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용자들은 '차단' 조치를 했다.

이렇게 차단 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차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참가자 중에는 필립 코언 메릴랜드 대 사회학 교수, 홀리 피게로아 작곡가 겸 활동가, 브랜던 닐리 텍사스주 경찰 등이 포함됐다.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가 스티븐 킹과 앤 라이스, 배우 로지 오도널과 마리나 서티스 등도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차단당한 이들이다.

다만 버치월드 판사는 트위터 차단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적 덤불'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트윗은 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진 볼로흐 UCLA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 미국의 정부 관리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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