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비용 일부만 부담한 BHC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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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점포환경개선 소요 비용 중 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만 부담하는 등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치킨 가맹본부 BHC는 2016~2017년 자사 요구·권유로 27명 가맹점주가 점포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한 총 9억6900만원 중 자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 중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때에는 소요 비용의 20% 혹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는 2016년 10~12월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원),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 비용 전부나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BHC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가맹분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기업을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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