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리보 일부 오류 은행 등에 통보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지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KORIBOR)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리보는 국내은행 간 자금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다.

한은은 이를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은행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오류 3건으로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가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했으며, 일부 은행은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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