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 된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를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확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에 접수되는 재신고 사건의 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했다.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3명 중 2명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인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객관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의견 진술을 보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의견을 구술·서면 등으로 의무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했다. 참고인이 심의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신문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심의 전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도 심의 중 필요시 참고인과 피심인, 심사관 동의를 얻어 의장(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이 피심인이나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참고인 신문 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 외 사항에 대해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홍 과장은 “신고인 참여 보장권 뿐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강화해 균형을 맞추면서 절차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