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날린 1조8000억원어치 만화", 정부 'X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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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웹툰포럼이 4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생, 내부자들, 이끼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가 '웹툰의 현재와 기대하는 미래'에 대해 기조발제 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웹툰 불법 복제에 칼을 빼들었다. 새로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쓰는 사이트는 원천 차단한다.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후 2주 안에 차단 조치를 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사이트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합동 침해대응 특별 전담팀이 불법 해외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 폐쇄를 유도한다.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는 주요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향한 대규모 기획 수사도 실시한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벌금형에 그쳤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2주 이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둔 접속 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

기술 차단 조치도 도입한다. 현행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차단이 불가능하다.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 등 개선된 기술을 개발해 도입한다.

보안 프로토콜 방식을 쓰는 사이트는 비밀통신을 전제로 하여 서비스 주체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특정할 수 없다. 유동IP를 쓰면 막기 어렵다.

SNI 방식을 도입하면 보안 프로토콜 사용 직전에 이뤄지는 통신을 분석, ISP를 차단할 수 있다. 도박, 음란, 저작권 침해 등 접속 차단 대상 사이트에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차단 방식 도입까지는 침해 사이트 IP를 하나하나 골라 막는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과차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한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도메인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DNS 서버를 통한 IP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DNS 차단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에 한해 문체부가 대상 사이트와 차단 방식(DNS)을 명시해 방통위에 요청하고, 방심위가 심의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유명 웹툰 작가가 캠페인에 사용될 웹툰 제작에 참여한다. 제작물은 네이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 게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 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와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

웹툰은 지식재산권(IP) 보고다. 웹툰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제작이 대표 사례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 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합법 시장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불법 웹툰 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월 2000억원에 이른다. 누적 피해액은 총 1조864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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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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