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확정…관세 유예국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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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가장 먼저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이거나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불확실성이 남았고, 우리는 완전히 제거됐다”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3개 국가는 한 달 더 협상해야 하며 나머지 3개국도 세부 협상이 남았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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