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근로시간 단축 비상<하> 고용부, 후속조치 속도 내야

오는 7월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준비 중인 '후속조치'에 주목했다. 실제 개선 효과를 거두도록 하루라도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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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한 구직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 10곳 중 3곳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곳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 시행 시점에 한참 앞서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윤경 중견기업연합회 팀장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행 애로사항을 4월까지 파악하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 중인 후속조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장 시급한 요구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조속히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선 탄력근로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대 3개월로 묶어놓은 규정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범정부 후속대책을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