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결렬” 이견 좁히지 못한 노사…한국지엠 이사회 법정관리 여부 결정

한국지엠 이사회가 마지막 노사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 여부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지엠이 이달 중 처리해야 하는 최소 금액 1조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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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대치 중인 한국지엠 노조 (출처=한국지엠 노동조합)

20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제12차 교섭은 이날 오후 1시 시작 20분 만에 정회되고, 4시간 넘게 재개되지 못했다. 막바지에는 베리 앵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 부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노조위원장 등 대표단이 비공개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1000억원 규모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군산공장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1회 실시하고, 부평·창원 등 다른 공장 상황에 따라 전환배치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전환 배치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해선 생산능력이 정상화되는 2022년까지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과 신차 배정 문제를 먼저 확정해 비용절감 자구안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군산공장 남은 인력은 680명이지만, 사측이 제시한 전환배치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한 것에 반발했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8시부터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시작했다. 이날 참석하는 이사진은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 GM 본사 5명, 문태석 전(前) KDB 산업은행 지역본부장 등 산업은행 측 3명, 주시제 상하이자동차 주임 엔지니어 등 총 9명이다. 과반수 이상이 GM 본사 측에서 선임한 인사다. 때문에 산업은행 측에서는 GM 본사 입장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한국지엠은 지급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현재 △임금 500억원 △지난해 성과급 720억원 △협력사 대금 4000억원 △희망퇴직 위로금 5000억원 △차입금 1조7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GM 본사가 경영실사 완료까지 유예해준 차입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1조원 가량을 융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엠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1조151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유동부채는 4조8949억원으로 유동자산을 2조2761억원 초과했다. 이사회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사실상 '1차 부도'는 확정적이다.

한국지엠이 한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50~60일 가량 자산 실사 작업에 착수한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면, 법원이 산정한 채권 변재율에 따라 채권을 갚아가며 인수 의향이 있는 다른 기업들을 물색하게 된다. 반면 회계법인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분석한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을 진행해 부도처리 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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