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법적효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작업도 수반해야 합니다.”
오세현 SK텔레콤 전무는 “기업이 스스로 나서는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할 때 블록체인 시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전자문서에 밀접한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 증명서, 전자서명 등 전자기록이 법적 효력을 보장받지 못해 블록체인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적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오 전무는 “현행법이 전자문서의 효력을 완전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이 상충해 서비스를 마련할 때마다 매번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규정된 '공인전자문서센터'도 블록체인 기술 확대의 걸림돌로 꼽았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국가가 공인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다. 전자문서의 보관 안정성,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관련 조항이 마련됐지만, 네트워크에 속한 이들 모두가 정보를 가지는 블록체인 시스템과는 정 반대 내용이다.
오 전무는 블록체인 사업 참여 규제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규제 방향을 전환할 때 기업의 사업 참여폭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암호화폐에 규제의 철퇴를 가한 탓에 기술 개발 및 발전,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의 초기 기술 발전 단계에서는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나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일괄적인 참여 제한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오 전무는 “ICO를 어떻게 봐야하는 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갈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