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과 관련해 참여연대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는 생활 필수재로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결과는 일부 예고됐다. 이에 앞서 열린 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 2심에서도 헌법에 의해 보장된 알 권리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각각 판단했다. 미래부는 대법원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기존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 명세서 등으로 공개 범위를 한정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판결에 따른 파장을 감안하면 암담하다.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경쟁과 혁신에 따라 하락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가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원가를 공개하자는 발상 자체가 기본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상식의 부정은 또 있다. 기업 존재 가치인 합리적인 이윤 추구가 자칫 부도덕한 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윤을 적게 남기면 착한 기업이라는 반(反)시장 신드롬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태어나기 어렵다.
가장 큰 걱정은 원가 공개 '도미노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제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한 분야에서 시작한 원가 공개 요구가 줄줄이 이어져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시장에서 벌이는 기업 혁신 활동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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