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가 확대된다.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는 감사 부담을 없애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신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6개 공공기관에서 430억원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판로 개척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약정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구매 가능 제품에 대한 분석과 선정을 마치고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무정전 전원장치, 송전선로 보호반과 같은 신규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기부와 조달청 등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감사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 납품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전 업종에 걸쳐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비중은 55.4%에 이르지만 기술개발제품구매에서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그간 업력 또는 납품실적이 많은 기업이 납품실적과 인증 등 선정에 유리한 스펙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웠다”며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에는 공공기관 감사 부담을 해소해 신제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 전체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협약을 체결한 6개 공공기관의 전체 기술개발제품 구매 금액 가운데 5~10% 이상을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평가에도 시범구매 도입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시범구매를 약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도 약 1273명 가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수 기술개발제품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도 추가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하반기에도 추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그간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며 “감사 문제도 해결하고 도입에 따른 위험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품질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다소 미흡했으나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로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에는 투자와 자금,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