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법적 효력 강화 언제쯤?… 기본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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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강화가 핵심인 전자문서 기본법 개정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지 넉달이 지났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출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월 국회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 입법 법안으로 냈지만 소위 심사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논의도 되지 못했다. 당시 일부 야당 반대로 정부 입법 법안이 통째로 빠졌다.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시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달 과방위 관련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과방위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소위, 본회의 등을 거치려면 보통 세 달은 걸린다. 이달 중 소위를 통과해야만 6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시행이 가능해진다. 4월에도 논의되지 못하면 법안 시행은 해를 넘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이라 관련 정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와 업계가 모두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문서 효력을 규정하는 기본법 4조 1항을 명확하게 다듬었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종이문서에 비해 법률 효력이 떨어진다고 오인되기도 했다.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 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는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은 폐기해도 된다. 기존 고시에 있던 내용을 기본법으로 끌어올려 명시했다.

종이문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도 던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여신 서류를 스캔·저장하고도 입증 효력 문제를 이유로 별도 보관해 왔다.

정부에서는 은행 업무 1조1000억원을 비롯해 영수증 1950억원, 부동산계약 442억원, 민원서비스 124억원 등 연간 약 1조3000억원 사회·경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법 개정 지연에 따라 전자문서 활용 확대가 더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전자문서 법률 효력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자문서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법률 효력을 따져 전자문서 사용을 기피해 왔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문서 업계뿐 아니라 일반 수요기업도 관심을 갖고 문의도 많이 온다”면서 “법 개정 지연으로 산업 활성화 기대는 무너지고 전자문서 확산 바람이 사그러들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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