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9조 추경안 편성...2.9조는 청년일자리, 1조는 위기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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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 부총리,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9000억원은 지난달에 마련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에 투입한다. 나머지 1조원은 조선업 구조 조정 등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의 경기 회복에 사용한다.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은 지역 대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용 추경'이라고 반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지원 대책' 추진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소득을 늘려서 대기업 취업자 간 임금 격차를 좁히는 내용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후 청년일자리 대책을 수정·보완하고 사업별 소요 재원을 추산, 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저리(1.2%)로 대출해 준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3년을 근무하면 정부·기업 지원으로 총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적을 고려해 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늘렸다.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기업 부담은 월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정부 지원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9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면서 “기술·생활혁신창업 지원, 창업 시 세금 면제 등으로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조원은 지역 대책에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성동조선 구조 조정,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일부 지역이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달 1단계 지역 대책을 마련했다.

2단계 지역 대책은 근로자·실직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실직자 구직급여 제공(최대 240일)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 동안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구조조정기업·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협력업체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면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차 대책보다 2000억원 확대하는 한편 근로 시간 단축, 일자리 나눔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과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추경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당은 지역 대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추경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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