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부당 인상 여부와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생리대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 여학생이 신발 깔창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독과점 업체의 폭리 여부 조사를 당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기존제품 보다 주로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은 '기존가격 변경'에 한정돼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 결정은 규제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생리대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유한킴벌리 경쟁사와 비교한 가격, 비용 상승률 대비 가격 상승률, 영업이익률도 유사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제품·리뉴얼제품 출시를 통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격 인상률이 20% 이상인 5개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제품·리뉴얼제품은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2016년 6월 신제품(좋은느낌 매직쿠션)을 출시하면서 기존제품(좋은느낌 메인라인) 생산량을 고의 감축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출시 이후 기존 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감소했고, 2016년 7~11월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유한킴벌리에 대한 세 차례 현장조사, 2~4위 경쟁사업자로부터 가격·비용 관련 서면자료 제출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독과점 업체의 가격 변경은 규제하지만 애초의 독과점 가격 설정은 규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