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시 한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진척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거 그는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회가 개헌의 진정성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