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향방은···정부, 다음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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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효율화를 위한 필수설비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유선 필수설비를 무선사업자도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필수설비 이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KT 필수설비를 빌릴 때 유선사업자보다 대가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과 구축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설비에도 신축 설비와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지에 반론이 맞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KT는 열악한 유선이 무선을 지원해선 안 되며 SK텔레콤에 제도개선 혜택이 집중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용대가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KT는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는 2015년까지 10년간 영업이익 84.5%를 차지했다”면서 “SK텔레콤을 유선사업자 희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양사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SK텔레콤 1조5366억원, KT 1조3752억원”이라면서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적정한 필수설비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6년 KT 의무제공설비 이용대가표에 따르면 관로(내관 인입구간 기준) 1㎞를 빌리는 비용은 월 25만1023원으로 2013년보다 9.79% 상승했다. 광케이블(인입구간, 1㎞)은 18만7299원으로 12.37% 올랐다.

KT는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설비 공사비지수는 2017년 130”이라면서 “공사원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필수설비를 원가 이하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식(표준원가 계산방식) 한계를 지적했다.

표준원가 계산방식이란 통신망을 새로 가설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원가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SK텔레콤은 표준원가방식에서 감가상각이 지나치게 느리게 반영되면서 수십 년 지난 필수설비에 제값을 지불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관로의 감가상각 기간은 무려 35년에 이른다.

이밖에 필수설비 제공 구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5G 인입구간으로 한정하자는 KT와 비인입구간을 포함하자는 SK텔레콤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망 구축 효율화라는 5G 투자 원칙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장관 보고 등 내부 절차를 완료, 이르면 다음 주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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