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퇴직연금제도가 임원에게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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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필자는 퇴직연금을 임원 관련 규정에는 3배수로 되어 있으나 근무 중에는 퇴직연금에는 1배수만 불입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나머지 2배수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2배수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은행이나 국세청에 문의해 봐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들 답변한다. 그렇다면 필자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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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관련법령에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법령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염려가 있어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하는 것뿐이다.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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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의 ‘기획재정부령’이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4곳에서만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다.

③항의 설명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꼭 짚어서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즉, 퇴직연금에 1배수만 불입한 경우 매년 불입한 부담금 합계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한다는 뜻이며, 추가로 지급한 2배수에 대해서 불산입 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퇴직 시 2배수에 대해서 손금산입된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며 어느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다.

임원은 근로자와는 다르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은 가능하다. 일단,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다.

퇴직연금의 특징은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다. 과거 적립 형태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법인의 환경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즉, 1년에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1번에 불입하든, 12회로 나누어서 불입하든, 모두 퇴직연금에 불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룰 수 없다. 정산이 이미 끝난 과거 근무분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 시점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퇴직연금의 특징이다. 퇴직 시점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는 과거의 적립 형태의 퇴직금제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필자는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하고, 퇴직연금 규약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이미 지급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관에 3배수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퇴직 시점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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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정관규정과 법으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관점에서 설명하겠다. 우리나라에는 무수한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위법은 하위법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강제규범은 자치규범에 우선하게 된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퇴직연금은 강제규범에 해당이 되며, 정관규정은 자치규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2가지 관련 내용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규범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퇴직연금에 불입한 부담금만 임원의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정관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작성 관련 책자의 내용을 캡처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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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많은 세무조사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한 ① 성과급 ② 학자금 ③ 출장비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되고 있다. 아무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거친 규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근로자는 배제된 임원에게만 지급한 규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된 규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임원에게 퇴직연금에 1배수만 적립 후 퇴직 시점에 추가로 2배수를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과거 조금밖에 받지 못한 급여로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법인은 단 한곳도 없을 것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하지 않고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을 준 규정인 경우 세무조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두 부인되고 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법인세의 부과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과연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하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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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필자는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의 뜻을 해석하고, 문서에 나타난 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세무조사 사례 등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된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에 불입한 부담금만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이 적용하고 있다. 필자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해석이 있다면, 필자와 같이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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