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공 측량 제도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으로,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측량분야에 드론 도입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성과가 공신력 있는 측량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측량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성과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드론을 이용해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기존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측량 대비 빠른 성과취득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을 할 수 있다. 전체 측량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체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적어 유인항공기 대비 약 30%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 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분야에 상당한 드론 수요를 창출하여,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드론 장비의 발달은 공간정보 산업의 기술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 신산업인 드론 산업과 공간정보 산업이 상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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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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