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 연계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의무근무를 마치면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의무근무기간도 단축돼 장학생의 직장 선택 폭이 넓어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8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 해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286억원 규모로 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 등 4200명에게 지원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록금 전액과 학기 당 지원금 200만원을 준다. 최대 4학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대 2학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유지해야 했으나 올 해부터는 의무기간이 최대 6개월로 단축된다.
목돈마련 제도도 바뀐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내일채움공제가입(중소벤처기업부)이 허용되지 않았다. 올 해부터는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이상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 시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총 2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1.5년, 최대 20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600만 원),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 원)를 이어서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에 8.5년간 근무하면서 56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4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각 대학이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6월 중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