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 순조로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이원화하고 심의 외부위원 수와 회의개최 빈도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온 '금융금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시행한다. 제재대상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다. 대심방식 심의란 제재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질의·답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대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한다. 대회의는 기관 경고 이상 중징계 위주로 운영되며, 당연직 4인과 외부위원 5인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월 2회 개최하나 심의안건 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 찬성해야 의결된다.
소회의는 기관 주의 이하 경징계 대상으로 수시 개최된다. 당연직 2명과 외부위원 1인 이상, 총 4인이 참여한다. 3인 이상 출석하고 전원 찬성해야 안건이 의결된다. 소회의와 대회의 모두 대심방식 심의를 도입한다.
구술심의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위원도 기존 12인에서 20인 이내로 늘린다. 제재 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열람권을 확대한다. 제재대상사실뿐 아니라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도 공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심방식 심의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개선해나가며 검사·제재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