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탈락했다면? 소득분위·이의신청 방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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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과 '국가장학금'이 화제에 올랐다.

'한국장학재단'과 '국가장학금'이 화제에 올랐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신청이 지난 8일 마감되면서, 심사결과와 지급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기 때문.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 지원정책이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 기준으로 지급되다보니 소득분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고객지원상담센터(1599~2000)으로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하면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소득분위〉이의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분위 이의신청은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가구원 변동이 있거나 소득증감, 재산증감 등 공적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에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구간 1~3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260만원이며 4구간 195만원, 5~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은 33.75만원이다.
 
장학금 지급은 1학기의 경우 3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되며, 신청현황에서 [선발완료]->[대학지급완료]로 변경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