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공고…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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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올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첫 공급 물량이 나왔다.

올해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첫 공급 물량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부터 전국에 행복주택 1만 4189세대를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행복주택은 신내 3-4지구와 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 2천382호와 양주옥정, 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 7천353호, 아산, 광주, 김천 등 비수도권 9곳 4천454호 등이다.
 
청약 자격은 올해부터 확대돼 만 19~30세 청년이나 6~7년차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퇴직 후 1년 이내 재취업준비생 등도 입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 가능하며 거주 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사업지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LH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한다. 서울은 전용 29㎡(약 8.7평)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약 7.8평)에 보증금 1000~3000만 원, 월 임대로 8~1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6일, 그 외 지역은 16~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