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이폰 이용자 6만3767명 애플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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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애플공식 판매점 애플스토어 가로수길.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3000여명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한 애플을 상대로 120억원대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아이폰 이용자 6만376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증빙서류 제출 자료 정리 문제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 지연됐다.

원고는 애플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보유한 아이폰이 손상을 입었고,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부수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한누리는 당초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40만3722명이었지만, 본인인증절차·위임계약 체결·증빙서류 제출 과정에서 원고 수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은 단일 민사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소장에 △애플이 SW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은폐한 점 △고객이탈방지·후속모델 판매촉진 등 문제로 SW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한 의도가 다분한 점 △원고는 문제 업데이트 설치로 인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점 등 내용을 담았다.

애플의 이 같은 행위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해하는 손괘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SW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비자에게 물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위반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SW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아이폰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현행 일반소송제도는 불특정다수 소비자가 입은 소액 피해를 구제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났다”면서 “이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가 왜 소비자소송 분야에도 조속히 도입돼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29일 아이폰 배터리 성능 상태 표시 기능을 담은 iOS 11.3 베타버전을 배포했다. 이용자가 직접 아이폰 배터리 상태를 확인,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법무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아이폰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히면서 소송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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