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전문점 '무한장어'의 가맹본부 무한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컴퍼니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며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무한컴퍼니는 2016년 2~8월 10명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며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 매출을 전체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 문서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을 엄중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