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제1조 제3항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장 117·118조의 지방자치단체 용어는 지방정부로 대체된다.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행정권을 강화했다. 자치권이 실제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했다.
입법권관 관련해선 조례 제정 조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바꿨다.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치재정권은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빚지 않도록 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정부 운영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기 위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격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한다.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방분권은 관련 조항은 바로 시행된다.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이날 개헌안 발표 후 서울 일부 자치구 구청장 등으로 이뤄진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지방분권이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지만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장됐다”면서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