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를 포함항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까지 받게 된다. 2021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자율사항에 그쳐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를 준수한 기업은 지난해 9.3%(70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9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85개사(2016년 말 기준)에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결과,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자체를 공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선 미공시, 허위공시에 제재를 가하고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공시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시보고서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도 마련했다. 제1원칙 주주권리 부분에는 전자투표 실시 여부 및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 등이 명시돼야한다. 이외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항목을 공표해야한다.
금융위는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9월 공시규정 개정을 발표한다. 올해 12월까지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