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도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 처음 공개됐다. 예상한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담겼다. 청와대 설명을 인용하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 인정을 원칙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쓰인 사용자 관점이라는 이유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가 밝혔듯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는 필수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2018년의 노동자 기본권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노동자 기본권과 달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30년 사이 노동 환경이 달라졌듯 기업의 경영 환경도 급변했다. 국가가 노동자를 살핀다면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했다.

기업이 각종 규제와 반시장 정책으로 힘들어 하는 가운데 노동자 기본권만 강화해서는 청와대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노동자 권리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린들 기업의 경쟁력이 제자리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21일에는 대통령 개헌안 두 번째로 경제 질서 분야가 발표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갖추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이윤 추구의 정상 의욕을 꺾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과거 그릇된 부분은 수정하되 미래를 위한 그림도 함께 그려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 중심의 개헌을 이루려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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