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공SW사업, '원격지 개발' 물꼬 트나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에서 '원격지 개발' 내용을 보강했다. SW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규정했다. 업계는 공공이 지방 이전을 본격화한 후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원격지 개발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공공은 보안 등을 이유로 원격지 개발을 꺼렸다. 공공 가운데 원격지 개발을 진행한 사례는 강원랜드가 거의 유일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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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SW산업법 개정안, 원격지 개발 물꼬 틀까

공공SW 사업 원격지 개발은 근무 장소인 작업 장소 규정과 관련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 41조(작업장소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 장과 사업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해 정한다. 기획재정부도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부분 공공사업은 원격지가 아닌 발주처에서 진행했다. 공공은 상호협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작업 장소를 선택, 통보했다. 발주 기관에 상주하거나 인근 사무실에 작업 장소를 지정, 파견근무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다.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 불만도 높아졌다. SW기업 부담이 높아졌다. 공공 요구조건에 따라 지방에 별도 작업 공간 마련 비용과 직원 체류 비용이 추가됐다. 관련 비용은 대부분 SW사업자가 떠안으면서 업계 부담이 증가했다. 지난해 SW사업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아직도 왜' TF에서도 원격지 개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사안으로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작업장소' 항목을 신설했다.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 장과 협의해 작업장소를 선택한다는 점이 이전과 동일하다. 국가기관 장이 작업장소에 관해 SW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SW사업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 작업장소를 제안하는 경우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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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명확화, 업계 역량 강화 등은 숙제

업계는 원격지 개발 내용이 법 개정안에 담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 현장에서 법이 활발히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중견 시스템통합(SI) 회사 공공담당 임원은 “여전히 법 내용이 권고 사항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보안을 이유로 최소한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작업장소 선택 관련 구체적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W사업 투입인력 관리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기존법에 따르면 핵심 개발인력은 발주기관 장 승인을 득한 경우 한해 원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 개발 인력에 대한 원격 개발 여부는 사업자 자율성이 거의 없다. 업계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원격지 개발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공 발주자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시스템 구축사업에 처음으로 원격지 개발을 허용했다. 강원랜드가 원격지 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다. 강원랜드 프로젝트 담당 SI 임원은 “강원랜드가 먼저 원격지 개발을 제안했다”면서 “강원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인재들이 오기 힘들 것을 감안해 주요 개발은 사업자가 있는 현지에서 개발하고 중요한 테스트만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상생 방법을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제안서 요구 명확화와 SW사업자 역량 강화도 동반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은 원격지에서도 무리 없이 개발 가능하도록 제안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SW사업자도 관리·감독 없이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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