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eTrust)'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은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한 사업자에 정부가 부여한다. 인증기간은 1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담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4월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최근 수년간 인증 신청이 크게 감소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감사원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새 신규 인증 신청 건수가 단 하나도 없었다. 인증 갱신 건도 마찬가지다.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 수가 40만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은 대부분 댓글이나 후기를 보고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정부가 우수 사업자라고 인증해준다고 고객이 찾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이 축소된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다른 역할과 수단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령 시행시기는 내달 하순이다. 아직 법제처 심사 남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 개정안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통과될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법정 인증제' 폐지도 포함됐다. 전자화문서 신뢰를 입증하는 고시가 여럿이라 굳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증 건수는 2014년 1건이 마지막이었다.
전자화문서 인증제도는 전자화문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문서 생성 시설과 장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인증한다. 주로 종이문서를 스캔해 전자화하는 작업장과 시설, 장비가 대상이다.
<표>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현황(출처:과기정통부)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